중징계 받은 교원 311명
음주운전으로 퇴직교원 포상 제외 1195명
안민석 의원,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 공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547명,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교원이 11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다.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제공=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7.26 wideopen@newspim.com |
교육감 소속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48명이었고, 이 중 96명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직 공무원 징계는 교육부 1명, 국립대 21명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1195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상 신청자 3만2483명 중 수여자는 2만2821명이었고, 결격자는 8%수준인 2621명이었다. 전체 결격자 중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퇴직교원은 1195명(46%)이었다.
한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한 서면질의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부총리는 만취운전 적발에도 징계 없이 정부 포상을 받아 지적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장관의 자질 문제 등의 질문에 대해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사태와 허위경력을 처벌하는 고등교육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교육부 감사 결과나 허위경력이 확정될 경우 조치계획뿐 아니라 문제인식조차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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