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살아온 배우자를 여러 차례 찔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소송 중 장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 격해진 감정으로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장검으로 여러 차례 베거나 찔러 사망하게 했다"며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의 횟수와 정도, 범행도구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고귀한 생을 허무하게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심정과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참혹한 모습을 마주한 유족들의 깊은 충격과 슬픔을 감히 짐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로고[뉴스핌 자료사진]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선고 직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별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챙기러 잠시 집에 들렀을 때 이혼소송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난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왔는데 2016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향친구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심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아직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장인어른이 있었다는 점에서 끔찍한 사건"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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