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 촉구 기자회견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여행 가고 싶다"며 "고속버스 저상버스(휠체어리프트)를 도입해 차별을 구제해달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이동과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 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행·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017년 휠체어를 탑승한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고속버스를 도입하라고 교통사업자인 금호고속과 교통행정기관인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버스 저상버스를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2.11.17 kh10890@newspim.com |
이날은 소송을 시작한 이후 5년 만에 변론이 재개된 변론기일이었으나 광주시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은 내년 1월 12일로 변론기일이 미뤄졌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소송을 첫 시작한 이후 지난 2019년에는 현대자동차 등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 모델을 개발해 출시했고, 한양고속 등 일부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2~3개 구간에 고속버스 저상버스를 도입해 사전 예약을 통한 고속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외버스회사 중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금호고속은 지난 수 년간, 프리미엄 버스를 계속 확대해가면서도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는 단 1대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통행정기관인 광주시 역시 장애인이 이동권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단체는 "인권도시를 표방한 광주시는 2017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도 시외버스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5년이 지난 2022년에 새로 수립됐어야 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그 계획 자체가 설립되지 못해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11.17 kh10890@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원고들이 금호고속을 상대로 시외버스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소송에서 대법원은 휠체어 리프트 미설치는 차별이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며 "다만 그 차별을 시정해가는 과정에서 재정 등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으로 환송됐을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버스 제작은, 차체 자체를 낮추어 만들어야 하는 시내버스 저상버스 제작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며 "그런데 금호고속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주지법은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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