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송 전 대표를 30일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게시물이 허위라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년치 부채 규모를 8개월이라고 명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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