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초음파정비로 발견 안돼…검사방식·주기 개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터널에서 발생한 KTX-산천 고속열차 탈선사고 원인이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 사양의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존 초음파 정비방식으로는 조기에 결함을 발견할 수 없어 검사 방식과 주기 개선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생한 탈선사고 관련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파괴로 파손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KTX-산천 고속열차 탈선사고 개요도 [자료=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피로파괴는 허용 하중보다 작은 값이라도 반복하중이 장기간 작용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미세균열 등이 발생해 점차 진행되다가 파손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고 당시 지름은 869mm로 마모에 따른 최대 사용가능 지름(850mm)을 충족하고 있었다.
피로파괴가 발생한 이유로는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제작사양인 EN 13262 규격의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던 점이 꼽힌다. 이에 균열 시작지점에서 미세기공이 군집, 분포돼 있었지만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바퀴 전체 부위의 내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차륜의 웹부까지 내부결함을 찾아낼 수 있도록 초음파탐상 방식을 개선해 4월 시범운영 후 5월부터 일반정비 이상시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마모한도에 근접했거나 결함이 의심되는 차륜을 선정해 검사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사조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부에 총 4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우선 코레일에는 고속열차 바퀴의 발주, 제작, 검사,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 단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초음파 방식 및 주기 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고속열차의 대차 헌팅(일정 수준 좌우 진동) 발생시 조치사항 및 바퀴의 삭정(성형을 위한 깎기)·초음파탐상 등의 정비, 검사 주기를 준수하도록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역 기점 33~45㎞, 왕복 24㎞ 구간인 광명역 제어 담당 권역에서 대차 헌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국토부에는 고속열차 바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바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