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마등록관리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등록절차 간소화로 현장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축산환경과 제주마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13일부터 제주마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마. 2023.01.19 mmspress@newspim.com |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제주마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제주마등록관리규정을 운영 중인 축산진흥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제주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제주마등록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현실화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내 제주마 사육농가에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출생 후 혈통등록된 개체가 24개월령에 달하면 외모, 모색을 확인한 후 변경 혈통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제주마 증식 씨수말(아버지 말) 지정시 씨수말의 체위조사 및 제주마등록위원회 심사 절차도 제외해 제주마를 축산진흥원으로 이동시키야 하는 농가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
'23년 1월 기준 제주마로 등록된 개체는 총 5887마리로 기초등록 105, 혈통등록 5586, 씨수말(139)등 고등등록 152마리이다.
축산진흥원 김대철 원장은 "제주마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주마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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