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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 추진"…법원 화해권고결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2:48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2:4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문화복합타운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나재용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2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법원 화해권고결정 및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나재용 창원특례시 경제일자리국장이 2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법원 화해권고결정 및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특례시] 2023.03.02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지역 한류체험공간 조성을 목표로 당초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창원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지연의 책임을 물어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6일 사업시행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 인용결정에 대해 창원시가 신청한 이의제기는 같은 해 10월25일 기각한 바 있다.

민선 8기에 들어선 창원시는 법원의 불리한 결정이 연속되면서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패소 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예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장기간의 법정 공방은 사업의 정상화만 늦출 뿐이라는 판단을 내려, 사업시행자와 사전 합의해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은 양 당사자와의 합의를 도출해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 및 토지소유권을 창원시에 이전하고 ▲창원시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사업시행자에 반환하며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합의해지 및 일체의 분쟁 종결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운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정상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모지침서 개발 ▲선정평가 총괄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창원시는 위원회 산하에 '선정평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나재용 국장은 "두번 다시 과거와 같은 사업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치밀한 기획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고, 빠른시일 내에 문화복합타운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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