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윤희근 등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서장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도록 전날 수사 중지를 처분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실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정현욱 전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에 대해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전 서장 등이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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