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길수록 뇌심혈관계질병 승인율 증가
주 52시간만 넘어도 과로사 증가…"69시간 무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주 60시간 넘게 일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승인율이 93.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6일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뇌심혈관계질병 유족 급여 승인율은 93.4%에 달했다.
뇌심혈관계질병은 뇌 혈관이나 심장 혈관의 혈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게 되는 질병이다. 현대 직장인들의 주요 위험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다.
특히 근로시간이 길수록 과로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율이 높았다.
또 최근 4년 데이터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승인율은 2019년 89.6%, 2020년 93.5%, 2021년 91.8%, 2022년 93.4%로 평균 90%대를 유지했다.(아래 표 참고)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3.04.06 swimming@newspim.com |
현행 주 52시간 제도에서도 과로사가 빈번한 상황이다. 지난해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상에서 주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뇌심혈관계질병 유족 급여승인율이 81.2%에 달했다.
사망이 아닌 과로로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도 오래 일할 수록 승인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과로로 인한 산재 승인율은 주 52시간에서 60시간 미만이 76.6%, 60시간 이상은 91.7%였다.
지난달 6일 고용부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해 '일이 몰릴 때는 더 많이 일하고, 여유로울 땐 한꺼번에 쉬자'는 취지다.
다만 특정 주에 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건강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은 일대로 하고 제대로 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주 52시간조차도 과로가 빈번한 만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미 주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대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들 중 80%에 가까운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부 공식 통계에 잡힌 최근 5년 뇌심혈관 질환 사망자만 2418명에 이른다"라며 "2023년 현재까지도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지언정 앞장서 과로사회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뇌심 질병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증가하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근로시간 외에도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업무관련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심 질병 인정을 위한 절대적 근로시간 기준은 현재 정립된 바 없다"며 "법원도 주 52시간을 뇌심 질병 인정을 위한 업무 과중의 절대 기준시간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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