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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전북도의원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대책 절실"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10:56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희수 전북도의원(민주당, 전주시 제6선거구)은 26일 5분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지만 반려동물이 죽은 후 뒷수습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며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전북의 경우 18.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3.05.26 obliviate12@newspim.com

이는 "같은 기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반려동물 수는 8만7078마리로 5년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며 "이처럼 본격적인 반려동물 양육시대가 열린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작 가족처럼 여긴 반려동물이 죽은 후 뒷수습에 관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다른 동물들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반려동물이 죽으면 집 마당이나 야산에 묻거나 개인이 직접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2%가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주거지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이 30.0%,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 19.9%,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한 게 5.7% 순이었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을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은 정서와 괴리가 크다"며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체 처리에 대한 홍보 및 법적·윤리적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내 총 5개소 장묘시설 이용현황은 지난 2021년 1421마리, 2022년 2454마리로 전년대비 73%나 증가했다"며 "향후 장묘업체 이용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북도가 나서서 도내 장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내 동물장묘업체 중 일부는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장례절차, 장례비용, 장례용품, 부가서비스도 업체별 제각각으로 이용요금(5㎏ 기준)이 최대 15만원이 차이가 나는 등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고 더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피해는 반려인의 몫이 된다"며 "이제라도 전북도가 적극 나서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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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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