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2일부터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모습 [사진=화성시] 2020.06.24 jungwoo@newspim.com |
이에 따라 인증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2년 6개월마다 현장 또는 반입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기준에 맞지 않은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성능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관계 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