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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404건…금품수수 두배 급증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4:1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4:51

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가 1404건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는 967건으로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404건으로 전년 1385건 대비 19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 및 제재 처분현황과 법·제도 운영현황, 법 집행력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 2023.06.29 yooksa@newspim.com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16년 법 시행 이후 2018년(4386건)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 2021년 1385건으로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1404건으로 상향 전환하며 약 4년만에 반등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그중에서도 '금품수수' 신고 건수가 967건을 기록, 전년 491건과 비교해 약 2배(96.9%) 늘었다. 반면 부정청탁의 경우 369건으로 전년(869건) 대비 57.54%(500건) 줄었다. 부정청탁 신고 건수는 4년째 하락세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기조 영향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금품수수 신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법 집행의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신고 건수 가운데 제재 인원은 총 416명이다.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 처분이 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28명이 뒤를 이었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는 289명, '징계부과금' 100명, '형사처벌' 27명 순이었다.

연도별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추이(단위: 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6.29 swimming@newspim.com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에서 빈발 신고사건 사례, 기관별 부적절 신고 처리 사례 등을 공유해 법 집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매년 실시하는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은 제도 취약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제도 운영 미흡 기관 시정조치 등을 위한 것으로 법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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