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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같은 동포 다른 대우…비자제도가 차별 보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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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재외동포, 85만명 국내 거주
"일자리 뺏는다" 구시대적 인식 만연
동포간 차별해소를 위해 "F-4비자" 확대해야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상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와 재외국민으로 구별하지만 일반적으로 동포는 우리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며 같은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해외에 살고있는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 481만3622명, 재외국민 251만1521명으로 약 732만 명(732만5143명, 2022년 기준)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교포'라는 표현을 쓰며 일각에서는 이들을 조국을 버린 자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익히 쓰는 '교포'의 '교(僑)자'는 '남의 집에 붙어서 사는 삶'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하는 법과 제도는 오히려 차별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 처우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에 따라 재외동포는 일반 외국인과 다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즉,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국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직계비속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모국과 자유로운 왕래와 단순노무 분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같은 재외동포라고 하더라도 출신국에 따라 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는 기준이 다르다. 한때 재외동포의 대상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국적 보유자만 재외동포로 인정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여전히 비자발급 기준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그 근거가 법무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와 그 이외의 국가로 나누어 놓았다. 이는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은 상대적 차별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한국에서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입증하고 한국어 능력도 인정 받아야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된다.

중국동포들의 밀집지역인 대림역 12번 출구 전경. 조민교 기자

심지어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에서 정한 재외동포의 정의를 지침으로 왜곡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즉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이외에도 그 '직계비속'도 포함된다. 그런데 법무부는 '직계비속'에 입양자는 제외한다고 해석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무부가 민법상의 법원칙을 무시하고, 입양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황당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법무부가 재외동포에 대해 포용적 자세라고 보는데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재외동포가 국민의 일자리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분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 대신 단순노무 분야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하여 제도적 불합리를 보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노무 분야에도 일반 외국인 조차도 부족한 사정이라 지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에서 15년을 거주한 재중동포 윤홍연 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비자 외에도 제도적인 차별이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보험료를 소득이 높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데 저희들은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14만원가량을 내야 한다"며 "연세가 많은 어머님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자녀가 꼭 직장인이어야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동포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구소련동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시험을 봐서 통과하거나 기술 자격증을 별도로 소지해야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조상은 한국인이고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 왜 우리만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갖춰야 동포로 인정해주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며 산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에서 재외동포는 경쟁력 급감을 막는 훌륭한 자원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동의한다. 그러나 재외 동포들이 국민들의 일 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정책당국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김민철 재외동포 정책국장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재외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여론 때문에 성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현실과 제도의 조화가 어렵지만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참는다'는 말처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재외동포 비자의 차별적 발급이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동포신문 김용필 국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자문제라고 말하면서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제한도 완화하여 인력난으로 고민하고 있는 산업현장에 순수 외국인을 도입하기 보다는 재외동포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국익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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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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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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