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아산시] |
박경귀 시장은 지난 6월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받았다. 이에 박경귀 시장은 1심 선고 이틀만에 재판결과에 불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벌금 80만원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쳤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 제기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경귀 시장의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당시 박 시장은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세현 전 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역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 전 시장 부인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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