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지원 사업 보조금 3500만 원을 북한 측 인사에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화협 전 간부 엄모 씨를 지난 12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대북 소금지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엄 씨가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총 20만위안(약 3500만 원)을 건넨 내역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민화협은 지난 2019년 전라남도에서 보조금 5억 원을 받고 민간 업체에 위탁해 북한에 소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엄 씨는 민화협의 소금지원 사업을 총괄한 대외협력팀장으로, 해당 업체 관계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민화협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화협은 위탁업체 대표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소금 소재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위탁업체 간부와 엄 씨, 민화협을 입건해 수사해왔으며, 보조금이 소금구매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횡령액이 4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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