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워치, 전자담배 등 반드시 제출해야"
사안 중대하면 내년도 시험 응시자격도 박탈
'예비령-본령-종료령' 타종 헷갈리면 안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당일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로 수능에서 무효 처리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해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21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해당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는 65명,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은 46명이었다.
'교육부훈령 제456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 된다. 사안이 무거운 부정행위라면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 되고 다음 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 4교시 응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다.
반면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다음 연도 시험 응시 자격도 정지되는 경우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행위와 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는 것도 부정행위가 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각 고사장 복도에는 금속탐지기가 비치된다. 시험 중 화장실에 가는 학생이 있거나, 고사장 내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들리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부모의 휴대전화가 도시락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금속탐지기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도 반입금지 물품을 비롯한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은광여고에서 한 학생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15 photo@newspim.com |
연습장과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은 시험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수능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에게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야 한다. 단 샤프심과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휴대할 수 있다.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투명 종이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 꺼내놓는 것은 금지다.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만 한다.
다만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응시 방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책상에 붙은 스티커에 나온 선택 과목명과 응시 순서를 확인하고, 순서대로 시험지가 올려져 있어야 한다. OMR 카드도 순서대로 체크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한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가 된다.
탐구 영역을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해 문제를 풀다 적발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타종은 매 교시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순서로 울린다. 준비령 이후 문제지를 받으면 해당 문제지 문형과 수험표 문형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령이 들리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종료령 이후에는 문제지와 답안지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가 된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