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불법후원금 의혹'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한 요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송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서울 중앙지검 입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25 leemario@newspim.com |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 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수사가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안건이 절차를 거쳐 현안위원회로 넘어오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신청 안건에 따라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되는데, 부의심의위는 시민위원회가 안건을 현안위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단계다.
송 전 대표의 안건은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됐다. 시민위원들은 약 1시간40분의 논의를 거친 뒤 비밀투표를 통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전 대표가 부의심의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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