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중 과금 해결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하루 넘게 걸리던 통신·초고속인터넷·TV 등 유선 결합상품 해지 절차가 2시간이면 가능해진다.
이동통신 대리점 [뉴스핌 DB]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4사,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가입자가 이용 서비스를 바꿀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7월 통신4사부터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됐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는 2020년 2만6886건, 2021년 8만7552건, 2022년 21만8707건, 2023년 32만2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과금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성과를 냈다.
방통위는 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이 그간 불편하게 느꼈던 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해지 확인에 종전에는 최대 27시간 소요됐던 것을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개선했다.
또한 해지확인 인증절차인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를 통한 확인 제한 시간도 이용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종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해 사업자 전환 성공률이 향상되도록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스톱전환서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해 도입된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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