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기초연금이 인상돼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만 163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울산시는 올해 기초연금이 지난해보다 1만163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는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책정됐다.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5680원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도 완화됐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이 올랐다.
기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하는 수급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되어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 원('23년 108만원)으로 인상됐다.
울산시의 2024년 기초연금 예산은 기초연금 인상분을 반영해 4118억원으로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액 증액과 함께 시에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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