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
"담배사업법 2조 적용대상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초(煙草)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기업에서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고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됐다며 담배사업법 제2조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했다.
그런데 서울세관장이 A주식회사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A주식회사는 연초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돼 있음에도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라고 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장은 A주식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0억원 상당을 부과했고, A주식회사 측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주식회사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자료, 관련 논문 등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는 연초의 잎에 비해 니코틴 함량이 현격히 낮아 경제적 효율이 낮고 동일한 양의 니코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연초 잎보다 매우 많은 양의 연초 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쟁점 니코틴 생산을 위해 대량의 연초 줄기를 매입하거나 수거해왔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연초 줄기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생물유기비료나 농자재 제품의 제조 등 부수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정도를 넘어 회사의 주요 수입원인 쟁점 니코틴을 오로지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추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니코틴 제조에 대줄기만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물품 수입 당시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두거나 보관해두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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