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매·투자별 분쟁보정기준안 공개
불완전판매 등 판매사 최대 50% 배상
투자자 자기책임 비중 따져 ±45% 적용
사안별 책임비중 제각각, 개별 분쟁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차등배상 기준표를 공개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판매사 책임을 인정하되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판매·투자별 책임 여부에 따라 산술적으로는 0~100%의 배상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안별 적용이 필요하고 양측의 분쟁 가능성도 높아 최종 배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적발 비중에 대한 설명없이 자율배상만 강조하고 나서 사실상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ELS 대규모 손실발생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공개했다.
[사진=금감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여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됐다"며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되 판매사의 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매사 불완전판매 확인 시 최대 50% 배상
홍콩ELS 배상안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일괄배상'이 아닌 판매사 및 투자자간의 책임비중에 따른 '차등배상'이다. 판매사의 막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100% 배상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투자자가 모든 위험요인을 알고 있음에도 구매한 경우에서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할수도 있다.
우선 판매자의 배상책임은 23~40% 구간이다. 모두 ▲적합성원칙위반 ▲설명의무미흡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이다.
이들 세가지를 모두 위반했을 경우 판매자 책임은 40%다. '설명의무·부당권유'와 '적합성·부당권유' 등 2가지 위반은 35%, '적합성·설명의무' 30%, 부당권유 25%, 적합성 20%, 설명의무 20% 등 사안별 위반에 따른 판매자 책임은 차등이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판매사에 기본적으로 내부통제부실책임을 은행 10%p, 증권사 5%p 가중한다. 단 이는 대면판매의 경우로 온라인 판매는 각각 5%p와 3%p가 적용된다. 따라서 판매사인 은행이 모든 불완전판매 사례에 해당하는 형태로 홍콩ELS를 대면으로 판매했다면 최대 50%까지 배상을 해야한다.
[사진=금감원] |
◆투자자 책임 ±45%, 자기책임원칙 입증이 관건
투자자 책임은 ±45%다. 이는 명백하게 보상받을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최대 45%p까지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 책임이 명확하다면 최대 45%p가 최종배상비율에서 차감된다는 의미다.
우선 가산요인은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이 홍콩ELS를 구매한 경우 10%p ▲금융취약계층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이다.
즉 예적금을 목표인 금융취약계층이 처음으로 ELS를 구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서류나 서명, 녹취, 자료보관, 모니터링콜 등이 부실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40%p까지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 5%p는 법인에 대한 항목으로 개인투자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반면 차감요인은 ▲ELS투자경험 2~25%p ▲매입·수입규모 5~15%p(비영리공익법인 제외) ▲금융상품 이해능력 5~10%p 등이다.
이는 ELS를 수십 차례 투자해 수억원의 이익을 경험한 전문가에 준하는 투자자까지 배상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대차감조건이 ELS 51회 이상 가입, 지연상황 및 손실 등 경험, 가입금액 2억원 초과, 금융사 임원 수준의 이해력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막대한 차감을 경험하는 투자자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사진=금감원] |
여기에 대면거래시 투자성향분석 이전에 투자권유를 한 정황 등 별도의 고려사항이 있다면 ±10%p 구간의 기타조정도 반영한다.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비공개', 자율배상만 '독촉'
배상비중이 복잡하고 다양한만큼 금감원은 사례별 배상비율 예시도 참고용으로 언급했다.
80대 고객이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해 홍콩ELS에 2500만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투자위험설명 등이 미흡했던 경우에는 설명의무·적합성 위반에 부당권유 금지, 내부통제 부실, 초고령, 예적금 가입목적 등이 모두 적용 약 75% 내외 수준의 배상이 예상된다.
또한 30대 고객이 은행에 방문해 홍콩ELS에 4000만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원금손실가능성 등 제대로 된 설명 등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자 가산요인은 거의 없지만 판매사 책임조항은 대부분 확인되므로 약 45% 내외 수준의 배상이 예상된다.
반면 ELS에 60회 가입한 경험(손실경험 포함)이 있는 50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홍콩ELS에 1억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으며 은행이 일부 투자이험 자료를 누락하는 등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됐다 하더라고 과거 수익이 이번 손실규모보다 크다면 단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판매·투자 책임사안별 배상비중은 공개했지만 각 사안별 적용에 따라 배상비율이 상이한만큼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자들이 일괄배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상기준표는 공개했지만 실제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전체 판매 중 얼마나 많은 비중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는지 중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