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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회에 유보통합 추진 사항 보고…교사들은 "진일보한 내용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7: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20:01

교사 자격체계·양성체계 개편 세부방안 등 내용 없어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이 국회에 보고된 가운데 유치원교사들이 "유보통합모델에 대한 진일보한 내용이 없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유보통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자격체계·양성체계 개편 세부방안과 인건비 확보 방안 등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11월 18일 유아학교연대가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를 위한 대국민 집회을 열고 있다/제공=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28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보통합 추진 보고서'에 "새로운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대의견에 '3개월 이내 유보통합 계획을 국회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약속한 기일을 하루를 넘긴 전날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치원교사노조 측은 "유보통합 추진 보고 및 통합모델 시안이 그동안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며 "추후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상향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보건복지부 국고를 교육부로 이관·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시도·시군구 예산의 경우 시도교육청-시도·시군구 간 협의 결과를 고려해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치원교사노조는 "기존 시도·시군구 보육 예산이 전액 시도교육청으로 유지·이관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기존 교육예산 또한 언제든지 보육예산으로 전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시적이고 땜질식 방법이 아닌, 유보통합 예산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고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를 담당할 인력 증원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규모 표에는 해당 예산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영유아 보육업무 수행 인력의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해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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