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세사기 양형기준 신설 필요 판단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보이스피싱·보험사기·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을 하반기 과업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중 사기 범죄는 신설된 지 13년 만에 새롭게 양형기준이 논의되는 것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린다.
양형위는 전날 열린 제131차 전체회의에서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범죄, 범죄 이용 목적 등 계좌 관련 정보 제공 범죄를 각각 새롭게 포함·분류하는 내용 등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우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고,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에 양형위는 법정형, 구성요건,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반영하고 사기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수정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전자금융거래법은 2020년 5월 개정되고 같은 해 8월 시행됐다. 이를 통해 기존 설정 대상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고,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자'가 처벌 대상으로 신설됐다.
양형위는 기존에 설정 범위에 포함돼 있던 범죄와의 관련성,사건 수 등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킬 방침이다.
다만 법정형,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다음 열리는 제132차 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했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와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됐다"며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없애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
간음, 피보호자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 등이 검토 대상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