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당정협의회…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현행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한다.
또 농축산물 가격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 기본직불금 단가 조정…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식품부는 먼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한다.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 누적 손해율 높은 농가에 페널티…재해복구비 23%↑
농식품부는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게는 고보장상품을 제공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위성 촬영 활용, 실측 품목 확대 등을 통해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한다.
품목별로는 미곡은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재배면적 감축에 집중하고 수확기 대책을 벼 생육 중 조기에 수립한다.
원예농산물은 생산자단체, 지자체, 농협 등과 수급조절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채소가격안정제를 재배면적 조절, 생육 관리, 출하 조절 등 수급관리 기능에 집중해 개편한다.
축산물은 현재 상황 외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 경보 체계를 신설하고 수급 관리 조치에 대한 농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9.27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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