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아래 한미 간 조선 협력이 기대되는 가운데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미 의회에 발의됐다.
마이크 리(공화·유타)와 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지난 5일(현지 시각)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은 외국 조선소에서의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한국 등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있는 조선소에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은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고,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해안경비대 준비 태세 보장법'도 마찬가지로 해안경비대가 동맹의 조선소와 협력하여 선박을 더욱 빠르게, 비용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미 해군이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355척의 함정이 필요하다며, 두 법안이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함정을 조달함과 동시에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말한다.
리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우리의 외교 관계와 동맹들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미국이 해양 안보의 선두에 머물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커티스 의원은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특정 국가 언급은 없으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중 첨단 해군 함정을 건조할 역량을 갖춘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수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라며 한국 조선업계에 협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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