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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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남해군] 2025.02.19 |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3월1일에서 3월31일까지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자격 조회 결과가 '접수가능'일 경우에 비대면(온라인) 신신청가능하다. 4월1일부터 30일까지는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은 "올해부터는 임업직불금의 온라인 신청기간과 방문 신청기간이 다르니 해당기간을 꼭 확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