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료비 상승 대응...지방 계약 제도 대대적 개선
지역 건설업계에 긍정적 신호…중소기업 활력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 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계약 제도 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지방 계약 제도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한 건설업 영업이익률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적정 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 및 중소 업체 지원 강화 ▲계약 상대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의 4개 분야에 대한 15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민·관 합동 특별팀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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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공공공사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 상향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가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을 감소시킨 데 따른 조치다.2025.03.31 kboyu@newspim.com |
주요 사항으로는 2005년 지방 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이 상향된다. 300억원 미만 적격 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구간별로 일괄적으로 2%포인트 올려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 영업이익률 하락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완화하고,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요건을 15%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계약 해제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상 측면에서는 기술 제안 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 보상비 기준이 현실화된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한 비용보다 낮았던 보상 기준이 입찰 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업체와 지역 업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신규 가산점 기준 신설 및 상향 조정이 포함된 적격 심사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지방 계약 분쟁 조정 대상 기준이 종합 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추가된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안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며, 낙찰 하한율 상향 등의 예규는 4월 중에 완료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 재정 경제 실장은 "이번 발표된 과제는 지역 건설 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 계약 제도 개선안이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③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