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사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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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단속은 지역화폐 이상거래시스템(FDS) 의심사례와 주민신고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가맹점에 대한 전화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부정수취, 불법환전, 사행산업 등이며 등록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유통,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의 차별적 대우 등도 점검된다.
특히 시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