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X·QXALX 미신고 영업행위, 수사기관에 통보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 국내 접속 차단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KCEX와 QXALX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하고 8일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해당 기관은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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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기관은 상시 모니터링과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강경 대응해 왔으며, 최근의 미신고 영업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맞춰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FIU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개로,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거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의심되는 영업행위를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경찰 등에 제보할 수 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