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준과 기부채납, 재산권 논란의 핵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이 규제에 막혀 120억원에 달하는 용도변경 비용 문제를 놓고 입주예정자들과 경남 창원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4-3, 74-4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46층, 총 296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단지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오피스텔 승인 행정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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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절차에 대한 창원시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공식 요청하고 있다. 2025.08.18 |
협의회는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2025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2025년 9월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마쳐야 함에도 창원시의 과도한 부담 요구로 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생활형숙박시설이 대출 규제 대상에 놓여있고, 실거주 시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법건축물로 취급된다"면서 "분양 당시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이제 와서 과도한 기부채납과 주차장 기준 등으로 큰 재산권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세대당 주차장 기준(2.28대 요구)이 3배 가까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창원시 주차장관리 조례에는 노외주차장 설치 불가 시 설치비용의 절반 경감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고 직격했다.
또 "창원시가 조례상 재량권을 보유한 만큼 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용도변경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창원시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는 비용분담 동의율을 떨어뜨려 9월 신청 마감 전에 접수마저 어렵게 만들고, 이는 오피스텔 전환 무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미준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국토부 정책은 생숙 수분양자를 살리고, 시행사·시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퇴로"라며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전환을 절실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가 조례상의 경감 조항과 재량권을 적극 적용해 더 이상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드린다"면서 "준공 시점에 맞춰 합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행정 결정을 바란다"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의 대응을 기대했다.
창원시는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창원시는 용도변경 관련 입주예정자 기자회견에 대해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년 10월 발표) 전부터 모범적인 행정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신고 시점부터 주거 사용 불가 명시와 숙박업 신고 의무 등 일관된 안내를 시행했다"며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변환을 위한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용도변경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충족 ▲부설주차장 기준 맞춤이 필수인데, 준공을 앞둔 단지의 부지 한계로 추가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안으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을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과 상업지역 주차난도 함께 고려해 '적정 비용 부담에 따라 용도변경 출구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시는 "정부 방안 취지에 맞게 합법 전환 정책 지원과 과도한 부담 완화책을 병행, 주거 실수요자와 시장 질서 모두를 지키는 행정 원칙 안에서 최선의 길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