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가 수호 책무 중점 뒀는지 중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 측은 "전체 범죄에 대해 시인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해 시인하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적극 진술하고 있고 일부 사실관계 진술을 번복하면서 불리한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다. 이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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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3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2 ryuchan0925@newspim.com |
앞서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조사 당시 태도 등을 고려할 것이란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조사 때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조사의 상황, 시인 여부 등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인하더라도 시인을 하게 된 경위라던가, 시인의 내용 등이 다 같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신병을 검토함에 있어선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돼야 할 것이고, 범죄가 중대한지 여부는 도주의 우려하고도 연관돼 있어 범죄의 중대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전체 범죄에 대해 모두 자백을 한다면 사실상 증거 인멸 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한 전 총리의 책무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국가 수호의 책무를 다했는지가 그의 계엄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막지 않은 것도 내란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란 질문에 "누군가 계엄을 한다고 하면 절차를 무시하고 다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막지 못했다고 해서 한 전 총리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됐을 때 요구할 수 있는 책무로, 육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기도 하면서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며 "보좌의 개념에 있어 정말 '명(命)'을 보좌했는지,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보좌에 중점을 뒀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특검 조사는 세 번째 소환조사로,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