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합·현대건설·HDC현산 지난달 29일 논의
소유권 등재 이유 조사 후 권리 이전 절차 계획
빠른 지분 정리 공감대...사업 일정 영향 최소화
현대건설 상대 일부 조합원 개별 소송은 별도 진행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에서 일부 토지의 소유자로 서울시와 건설사가 등재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시가 토지지분 정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업속도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듬해까지 지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 중 일부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압구정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압구정3구역 사업이 추진되는 압구정동 369-1 일대 36만188㎡ 중 서울시가 1만1627㎡를, 현대건설과 HDC현산이 4만706㎡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분 정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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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 기본 설계 조감도 [자료=서울시] |
이번 회의에서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 토지의 지분 소유자를 가려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 현재 조합이 고용한 법무법인에서 일부 토지가 서울시와 건설사 소유로 등재된 이유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서울시와 건설사들은 토지지분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기본 조사를 마쳤지만 더욱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무법인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과거 행정시스템이 미비했던 당시 등기부 수기 작성 등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잘못 설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각 토지별 소유권 귀속 주체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권리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가급적 1심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해 11월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한 후 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달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은 소송보다도 협의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며 "과거 서류를 살펴보며 각 토지마다 권리가 다른 이유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지분 문제로 사업이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1일 일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압구정3구역 3·4·6·7차 조합원 77명은 현대건설이 압구정현대3차아파트 일대에 보유한 토지의 권리를 되찾겠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해당 소장은 지난 13일 현대건설 측에 송달됐다. 현대건설은 이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공식 조합 자격이 아닌 조합원 개인 행동인 만큼 서울시도 고소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을 살피고 있다.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의 개별 행동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조합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은 단지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합원이 많고 그중 변호사들도 존재한다"며 "이들이 영업을 위해 다른 조합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변호 사건을 맡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소송에 대해 조합은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1~7·10·13·14차, 현대 65동, 대림빌라트로 구성된다. 압구정은 6개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 3구역이 가장 면적이 넓다. 조합원은 3657명, 토지 등 소유자 수는 4082명에 달한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