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방향과 시행 시점을 두고 여당의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수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내년 배당을 줄일 것'이라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여러 세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시행 시점을) 한 해 미뤘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35%)도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실효세율은 39%로, 배당사정을 감안한 기업이 35%니까 최고세율이 4%(p)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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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형일 1차관. 2025.10.14 yooksa@newspim.com |
올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5%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됐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 분리과세율을 낮게 설정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최고세율이 25%다. 이것보다 배당세율이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당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 증가'라는 요건도 세수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당액 증가율은) 연 2.47%로 수렴한다"며 "연 2~3%인 물가상승률만큼 배당금을 올리는 것인데 감세를 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면 누가 안 올리겠냐. 세수 감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이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2027년 3월 대상 기업이 확정되고 결산 배당부터 적용된다"며 "합리적 기업은 당연히 내년 배당을 줄인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100을 배당하던 기업이 내년 배당을 50으로 낮춘 후, 정부안이 적용되는 2027년에는 (배당을) 88만 해도 노력상을 받는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형일 차관은 "(제기한 문제에 대해) 3년 평균이라는 방어막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이것을 좀 더 당겨서 집행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세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한 해를 미뤘다. 지금 그와 관련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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