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8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의 법적 책임과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사전교육 모습[사진=안성시] |
교육은 전문 노무사를 초청해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무단이탈 대응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도 포함해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과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안내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전문가인 노무사를 초청해 실무 중심 교육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