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현재 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 중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최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 총 94명을 천거받았고, 이중 39명이 대법관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이 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변호사와 교수는 각각 1명, 2명에 그쳤다. 여성은 39명 중 4명이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 누구나 가능하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이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추천위에 제시하고,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