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호 기자]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 대우인터내셔널의 M&A(인수합병)이 딜레마에 빠졌다. 포스코라는 강력한 인수후보가 있는 상태지만, '국가계약법'이라는 법 조항이 자칫 대우인터내셔널 M&A 성사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국가가 주관하는 입찰은 두 곳 이상의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주주로 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지분이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정 업체가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헐값 매각을 막자는 취지의 이 법은 하지만 이 경우엔 오히려 좋은 M&A 기회를 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직접 인수 의사를 밝히는 등 줄곧 강한 인수의지를 보여 왔다. 또한 해외 판로 개척과 자원개발 등에서의 시너지, 6조원 이상의 유동성 등 자금력 등에서 이상적인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포스코는 오는 24일 마감되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LOI) 접수 시한에 맞춰 LOI를 제출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는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같은 점이 오히려 다른 기업들의 인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그동안 자천타천 인수후보로 거론돼 왔던 회사들은 사실상 여기서 발을 뺀 상태다. 결국 대우인터내셔널 본입찰에 포스코 외에 다른 인수후보가 참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유찰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찰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와 시장의 시각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캠코가 소유 기업을 매각할 때 준거법으로 삼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정부가 법 해석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만큼 이 같은 법 해석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시장은 국가 입장에서도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작업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돼 또 공적자금 회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란 측면에서 M&A 성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HMC투자증권의 박종렬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 "매각하는 쪽 입장에서는 포스코라는 유력한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유찰로 가게 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외 다른 기업도 참여함으로써 유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국가가 주관하는 입찰은 두 곳 이상의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주주로 정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지분이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정 업체가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헐값 매각을 막자는 취지의 이 법은 하지만 이 경우엔 오히려 좋은 M&A 기회를 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직접 인수 의사를 밝히는 등 줄곧 강한 인수의지를 보여 왔다. 또한 해외 판로 개척과 자원개발 등에서의 시너지, 6조원 이상의 유동성 등 자금력 등에서 이상적인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포스코는 오는 24일 마감되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LOI) 접수 시한에 맞춰 LOI를 제출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는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같은 점이 오히려 다른 기업들의 인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그동안 자천타천 인수후보로 거론돼 왔던 회사들은 사실상 여기서 발을 뺀 상태다. 결국 대우인터내셔널 본입찰에 포스코 외에 다른 인수후보가 참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유찰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찰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와 시장의 시각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캠코가 소유 기업을 매각할 때 준거법으로 삼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정부가 법 해석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만큼 이 같은 법 해석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시장은 국가 입장에서도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작업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돼 또 공적자금 회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란 측면에서 M&A 성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HMC투자증권의 박종렬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 "매각하는 쪽 입장에서는 포스코라는 유력한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유찰로 가게 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외 다른 기업도 참여함으로써 유찰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