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가임대차계약 불공정약관 '무더기 제재'
[뉴스핌=최영수 기자] 코레일네트웍스(주)가 소상공인들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상가임대차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 11개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서 역세권개발사업이나 전자예매서비스, 교통카드 사업, 택배사업, 멤버십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난해 705억원의 매출과 29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뒀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측은 일방적으로 입점일을 정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일방적 설정하는 방식으로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증금 반환 규정에 기한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조건을 쉽게 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강요하기도 했다.
심지어 사업자가 정한 '관리운영규정'을 임차인들이 무조건 수용하게 했으며, 이에 대항하는 단체나 협의회 조차 결성하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약자'인 임차인들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합리한 관행이 그동안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처럼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코레일네트웍스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약관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최근 송내역사를 개발한 것처럼 특정주체가 역사를 자체개발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 유사한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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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