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비스업 진출도 검토…영리행위 제한하겠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특히 공공기관의 서비스업 진출에 대해서도 영리행위를 철저히 봉쇄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장희)는 18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계획을 확정했다.
동반위는 우선 서비스업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에 대해 적합업종 선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23일부터 상시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검토 대상은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 70개 업종, 음식점업 17개 업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개 업종 등 총 118개 업종이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관련 주요 검토사항은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부정적효과 방지 등 4개 대항목과 12개 세부항목이 제시됐다.
유 위원장은 "서비스업 업종 수 및 기업체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해 우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합업종·품목 지정 방식으로는 5단위 업종품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해 제조업과 같은 형태로 하는 한편, 3~5단위 업종품목은 서비스의 변형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영역 조정과 동반성장 역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또 공공기관의 서비스업 진출에 대해서도 영리행위를 철저히 봉쇄할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은 꽃배달(우체국,코레일,재향군인회), 상조업(농협,재향군인회,한국교직원공제회), 문구 유통(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다.
유 위원장은 "공기업 골목상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 대기업이냐 공기업이냐는 상관이 없다"면서 "공공기관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도 "공기업이 서비스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서비스업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리성이 없는 경우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 사무총장은 "영리성이 없는 경우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하기는 어렵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영업 제한을)추진하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또 지난해 말 선정된 제조업분야 중기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만족한 평가를 내놨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지정한 제조업분야 82개 품목에 대한 이행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잘 지키고 있었다"면서 "일부 미흡한 품목도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모두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앞으로 '적합업종 이행 실태조사'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기적합업종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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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