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윤경 국제칼럼]잦은 인사(人事) 소식에서 변화를 읽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IT-미디어 업계 잦은 인력이동..미디어를 꿈꾸는 야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구글은 한 때 실리콘밸리의 '인재 블랙홀'로 불렸다. 인재다 싶으면 자의든 타의든 모조리 구글로 향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이 차지하게 됐다. '소셜(Social) 붐'이 일면서부터였다.

애플에서는 최근 인재가 빠지고 있다. 스티브 잡스 사후 혁신이 없어졌다는 등 애플의 미래 가능성이 살짝 위협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 이렇게 인재가 어디로 몰리느냐 어디서 빠지느냐는 그 업체가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 사실 어떤 업종의 기업이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최근 쿠오라에선 구글에서 일하면 나쁜 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은 구글 건물과 세르게이 브린 공동 창업자.(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
질의-응답 웹사이트인 쿠오라(Quora)에서 최근 재미있는 주제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구글에서 일하면 나쁜 점'(http://www.quora.com/Working-at-Google-1/Whats-the-worst-part-about-working-at-Google?share=1)에 대한 것이다.

아무리 페이스북에 인재를 빼앗기긴 했어도 구글이라면 여전히 '일하고 싶은 직장' 같은 설문에서 선두권인 '커리어 천국(Career heaven)'으로 불리는 곳 아니던가. 쿠오라를 보면 약간은 '배불러 보이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지만 과거의 굳이 구글을 택했던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은 감지된다.

우선 구글이 '스펙이 좋아도 너무 좋은' 인재들을 뽑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브랜드 네임이나 높은 보상 등에 걸맞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해야할 일에 비해 스펙이 너무 좋은' 이들을 뽑아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 있어선 하찮은 일을 맡기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상위 10위권 대학을 나온 인재가 유튜브에서 문제가 있다고 신고된 콘텐츠를 가려낸다든지, 기본적인 코딩 작업을 한다든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자들 대부분이 거만하다는 점도 구글에서 일하면 나쁜 점으로 꼽혔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객관적인 토의는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글이 너무 커져 더 이상 초기 벤처(start up)가 아니고, 그래서 직원의 의견 등이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꼽혔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회사라는 기계 자체를 돌릴 수 없고, 다만 톱니바퀴에 윤활유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같은 이유에서겠지만 구글 캠퍼스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무공간은 매우 비좁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 밖에도 기업 문화가 현실에 비해 미성숙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애플에서 계속 인재가 떠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온다. 특히 애플의 초석을 다졌던 인재들이 많다. 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에 23년간 몸담았고 iOS 개발의 주역이었던 헨리 라미로 부사장이 떠났다. 공식 발표는 아니고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엔 마케팅 귀재 수잔 린드버그도 애플을 떠나 블루투스 액세서리 업체 조본에 합류했다. 역시 25년간 애플에 근무했던 '애플맨'이었다.

물론 버버리 최고경영자(CEO) 같은 인재들이 애플에 속속 영입되고 있지만 업무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애플도 분명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런가 하면 미디어 업계에서도 인재들의 자리바뀜이 잦은 요즘이다.

올씽즈디지털이 주최한 포럼에서 마크 저커버그(맨 오른쪽)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대담하고 있는 월터 모스버그(맨 왼쪽)(출처=올씽즈디지털)
월스트리트저널(WSJ) 산하 올씽즈디지털(AllthingsD)을 이끌던, WSJ의 테크면을 화려하게 장식해 왔고 컨퍼런스 등 부대 사업 역시 활발히 해 왔던 월터 모스버그는 더 이상 WSJ과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 자본을 유치해 새로운 IT 미디어를 창간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IT 전문기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데이비드 포그는 야후로 떠났다.

올씽즈D에 따르면 야후는 요즘 포그를 비롯해 IT 전문기자들 영입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포털에서 트래픽을 크게 유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뉴스, 그것도 IT 신제품 소개와 리뷰를 포함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올씽즈D는 "야후가 우리 기자 두 명에게 접촉해 왔다"면서 이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 야후는 유명 방송인 케이티 쿠릭과도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가 홈페이지를 통해 텍스트, 그리고 동영상(방송)까지도 아우르는 뉴스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미디어로서 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이신문과 TV 방송을 통해 뉴스나 정보를 접하기보다 온라인과 PC를 넘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필요하고 가치있는 정보와 뉴스를 원할 때 야후는 아마도 IT쪽에 전문화된 정보와 뉴스를 생산, 재가공, 유통까지 하는 미디어가 되고자 하는 모양이다. 포그의 합류는 그 가능성을 엿본 것일테고.

야후의 체질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마리사 메이어 야후 최고경영자(CEO). 야후는 IT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출처=The Verge)
인재의 들고 남에서는 이렇게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구글에서 일하는 것이 나쁜 점'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구글이 이미 소셜을 지나 또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인재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초기 공신(功臣)들이 떠나고 있는 애플은 확실한 비전으로 인재 단속과 체질 변화를 꾀해야 할 때란 점을 인지해야 할 것같다.

미디어 업계 역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참여와 상호작용이 중요한 가치를 띠게 된 시대를 지나 이제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의미있는 '맥락(context)'을 읽게 해주는 큐레이터(Curator)가 되거나 특화된 경쟁력을 갖는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 됐다. 

과거 미디어가 독점했던 신속한 정보 전달의 기능은 이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대체하고 있다.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일반적인(general) 정보 생산과 유통으로는 미디어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야후는 영민하게도 그걸 간파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