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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잦은 인사(人事) 소식에서 변화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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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미디어 업계 잦은 인력이동..미디어를 꿈꾸는 야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구글은 한 때 실리콘밸리의 '인재 블랙홀'로 불렸다. 인재다 싶으면 자의든 타의든 모조리 구글로 향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이 차지하게 됐다. '소셜(Social) 붐'이 일면서부터였다.

애플에서는 최근 인재가 빠지고 있다. 스티브 잡스 사후 혁신이 없어졌다는 등 애플의 미래 가능성이 살짝 위협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 이렇게 인재가 어디로 몰리느냐 어디서 빠지느냐는 그 업체가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 사실 어떤 업종의 기업이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최근 쿠오라에선 구글에서 일하면 나쁜 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은 구글 건물과 세르게이 브린 공동 창업자.(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
질의-응답 웹사이트인 쿠오라(Quora)에서 최근 재미있는 주제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구글에서 일하면 나쁜 점'(http://www.quora.com/Working-at-Google-1/Whats-the-worst-part-about-working-at-Google?share=1)에 대한 것이다.

아무리 페이스북에 인재를 빼앗기긴 했어도 구글이라면 여전히 '일하고 싶은 직장' 같은 설문에서 선두권인 '커리어 천국(Career heaven)'으로 불리는 곳 아니던가. 쿠오라를 보면 약간은 '배불러 보이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지만 과거의 굳이 구글을 택했던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은 감지된다.

우선 구글이 '스펙이 좋아도 너무 좋은' 인재들을 뽑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브랜드 네임이나 높은 보상 등에 걸맞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해야할 일에 비해 스펙이 너무 좋은' 이들을 뽑아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 있어선 하찮은 일을 맡기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상위 10위권 대학을 나온 인재가 유튜브에서 문제가 있다고 신고된 콘텐츠를 가려낸다든지, 기본적인 코딩 작업을 한다든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자들 대부분이 거만하다는 점도 구글에서 일하면 나쁜 점으로 꼽혔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객관적인 토의는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글이 너무 커져 더 이상 초기 벤처(start up)가 아니고, 그래서 직원의 의견 등이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꼽혔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회사라는 기계 자체를 돌릴 수 없고, 다만 톱니바퀴에 윤활유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같은 이유에서겠지만 구글 캠퍼스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무공간은 매우 비좁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 밖에도 기업 문화가 현실에 비해 미성숙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애플에서 계속 인재가 떠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온다. 특히 애플의 초석을 다졌던 인재들이 많다. 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에 23년간 몸담았고 iOS 개발의 주역이었던 헨리 라미로 부사장이 떠났다. 공식 발표는 아니고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엔 마케팅 귀재 수잔 린드버그도 애플을 떠나 블루투스 액세서리 업체 조본에 합류했다. 역시 25년간 애플에 근무했던 '애플맨'이었다.

물론 버버리 최고경영자(CEO) 같은 인재들이 애플에 속속 영입되고 있지만 업무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애플도 분명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런가 하면 미디어 업계에서도 인재들의 자리바뀜이 잦은 요즘이다.

올씽즈디지털이 주최한 포럼에서 마크 저커버그(맨 오른쪽)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대담하고 있는 월터 모스버그(맨 왼쪽)(출처=올씽즈디지털)
월스트리트저널(WSJ) 산하 올씽즈디지털(AllthingsD)을 이끌던, WSJ의 테크면을 화려하게 장식해 왔고 컨퍼런스 등 부대 사업 역시 활발히 해 왔던 월터 모스버그는 더 이상 WSJ과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 자본을 유치해 새로운 IT 미디어를 창간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IT 전문기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데이비드 포그는 야후로 떠났다.

올씽즈D에 따르면 야후는 요즘 포그를 비롯해 IT 전문기자들 영입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포털에서 트래픽을 크게 유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뉴스, 그것도 IT 신제품 소개와 리뷰를 포함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올씽즈D는 "야후가 우리 기자 두 명에게 접촉해 왔다"면서 이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 야후는 유명 방송인 케이티 쿠릭과도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가 홈페이지를 통해 텍스트, 그리고 동영상(방송)까지도 아우르는 뉴스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미디어로서 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이신문과 TV 방송을 통해 뉴스나 정보를 접하기보다 온라인과 PC를 넘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필요하고 가치있는 정보와 뉴스를 원할 때 야후는 아마도 IT쪽에 전문화된 정보와 뉴스를 생산, 재가공, 유통까지 하는 미디어가 되고자 하는 모양이다. 포그의 합류는 그 가능성을 엿본 것일테고.

야후의 체질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마리사 메이어 야후 최고경영자(CEO). 야후는 IT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출처=The Verge)
인재의 들고 남에서는 이렇게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구글에서 일하는 것이 나쁜 점'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구글이 이미 소셜을 지나 또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인재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초기 공신(功臣)들이 떠나고 있는 애플은 확실한 비전으로 인재 단속과 체질 변화를 꾀해야 할 때란 점을 인지해야 할 것같다.

미디어 업계 역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참여와 상호작용이 중요한 가치를 띠게 된 시대를 지나 이제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의미있는 '맥락(context)'을 읽게 해주는 큐레이터(Curator)가 되거나 특화된 경쟁력을 갖는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 됐다. 

과거 미디어가 독점했던 신속한 정보 전달의 기능은 이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대체하고 있다. '앙꼬 없는 찐빵' 같은 일반적인(general) 정보 생산과 유통으로는 미디어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야후는 영민하게도 그걸 간파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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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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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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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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