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며 옹호
▲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3차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 중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고종민 기자]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법안 발의에 서명까지했던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말을 바꿨다.
이 이원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뒤집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호했다.
3일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선 이 의원은 "지난 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못 지켜 사과의 말을 전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발언은 정당공천을 유지한 책임이 박 대통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 있다는 의미다.
그는 나아가 "정치 관계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여야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개입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침묵에는 이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공천제 선거구제 등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이 가이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었다. 이 개정안은 기초의원·기초단체장·광역의원 정당공천폐지와 정당의 후보자 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를 담고 있다. 1년6개월여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
한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군현 의원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석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1월20일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도 "새누리당은 지난 4.24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했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계속 추진했다면 별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다그쳤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고 싶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협력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