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의혹 본국에서 받고 있어 눈길
[뉴스핌=김기락 기자] 구글의 시장 독점에 대한 소송이 미국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구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본국인 미국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구글이 제조사에 자사앱 선탑재를 강제한 노예계약서가 최근 공개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월 12일(미국 시간), 벤 에델만 하버드대 교수의 블로그를 인용해 구글이 제조사들에게 구글의 검색 앱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구글의 앱을 선 탑재하도록 규제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구글이 단말기 업체들과 ‘판매협약(MADA,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불공정 계약에 의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축해 온 정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계약 문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MADA를 통해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떨어뜨리고 단말기 가격을 높여 시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건은 구글과 오라클 간 자바 특허 소송 과정에서 우연하게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구글이 2011년과 2012년 삼성, HTC 등과 체결한 계약이다. 계약서에는 구글 앱이 반드시 선탑재 돼야만 하고, 구글 검색 앱을 모든 웹 검색 시 기본검색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등의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미국의 소비자 집단 소송 로펌 ‘하겐스 버먼’은 이달 1일(현지 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자사 앱을 사전 탑재하는 협약을 제조사와 맺어 경쟁을 침해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PC에서 검색을 통해 정보 유통을 지배해 온 것을 모바일에서도 앱 유통을 장악하기 위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선탑재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자가 안드로이드OS 폰을 구입하면 어떤 폰이든 구글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반면, 단말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경우 자사의 스마트폰에만 자사의 앱 마켓이 설치돼있다.
그나마 이통사나 제조사는 사정이 좀 낫다. 자사 고객에 한정해 선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기업은 그조차 없다.
한 전문가는 “안드로이드OS의 국내 점유율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안드로이드폰에 선 탑재된 앱들이 경쟁 우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정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들은 다른 앱을 찾고 설치하고 이용하는 대신 선탑재된 앱을 이용하기 쉽다”고 말했다.
구글과 달리 국내 앱은 결제 과정을 여러 단계 거쳐야 한다.
사용자가 어렵게 국내 앱 마켓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해당 앱 마켓을 통해 다른 앱을 구매하는 과정도 복잡하다. 구글과 같은 외국 기업은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해 결제 과정이 쉬운 반면 SK텔레콤과 네이버와 같은 국내 기업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구글플레이에 신용카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이후부터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유료 앱을 구입할 수 있다.
반면 네이버앱스토어나 T스토어와 같은 국내 서비스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앱을 구매할 경우 사용자는 앱을 구매할 때마다 약관 동의 체크, 카드 선택, 카드 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 CVC 번호 입력 등 최소 7단계를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을 모회사로 가지고 있는 T스토어의 경우, 휴대폰 결제 방식을 택하면 터치 두 번만으로 앱 결제가 가능하다. 네이버앱스토어는 PG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도 약관 동의, 비밀번호 입력 등 네 단계가 필요하다.
*그림 : 마켓별 유료 앱 신용카드 결제 단계<업계 종합, 그래픽 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