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철도납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반면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 5명의 의원은 이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하자 결국 자진 출석 형태로 법원에 나왔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당초 학교 명칭이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박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