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서비스 제공의 비용 반영해야" vs 물류업계 "사실상 배송비로 운수법 위반"
[뉴스핌=한태희 기자]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냐, 돈 벌 목적의 배송이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선보인 '로켓배송'이 다시 논란을 겪고 있다. 고객이 반품한 물품을 회수할 때 쿠팡이 받는 '5000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쿠팡과 물류업계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물류업계는 이 돈이 사실상 '배송비'라며 화물운수사업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쿠팡은 '배송비가 아닌 서비스 제공의 비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일 쿠팡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로켓배송 제품을 주문한 고객이 마음이 변해 물품을 반송할 때는 총 주문금액에서 5000원을 뺀 금액만 되돌려 주고 있다. 5000원은 운송비가 아닌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물건을 회수할 때 인건비나 포장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반품비는 운송비 개념이 아닌 실비"라고 설명했다.
반면 택배업체를 포함한 물류업계는 반품비가 배송비라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택배 등 물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국토부 허가를 받지도 않고 배송비를 받아 이득을 취했다는 게 물류업계의 시각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물품을 운송하고 이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번 택배를 보낼 때 보통 비용이 2500원이 든다"며 "반품비로 5000원을 받는 것은 (물품을) 보낼 때와 받을 때(반송) 생기는 비용을 다 받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5/07/02/20150702000236_0.jpg)
이처럼 양측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물품 배달'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쿠팡은 물품 배달이 이윤 목적이 아닌 '서비스' 제공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9800원이 넘으면 무료배송을 하고 있다는 것. 물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무료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소비자 변심으로 반품 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발생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물품을 갖다 나르니까 운송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엄연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고객이 받는 것까지가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부에선 로켓배송을 운송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류협회에선 자동차를 이용해 물품을 배달하는 것은 '운수업'이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쿠팡의 로켓배송도 엄연한 운수업이라는 해석이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운수사업법엔 택배라는 말이 없지만 자동차를 이용해 물품을 배달하는 것을 운수업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도 물품을 배송할 때는 택배 등 물류업체를 이용한다면 이는 쿠팡이라고 해서 예외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