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이 평등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일단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시행하면서 고치자'는 분위기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은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평등권) ▲부정청탁 의미의 불분명함(명확성 원칙) ▲허용되는 금품 가액(포괄위임금지원칙) ▲배우자의 신고의무 부과(양심의 자유)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 <사진=뉴시스> |
이날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뉴스핌과의 전화에서 "합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 뒤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조밀하게 할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며 "8월 중순까지 권익위는 Q&A 사례집을 내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추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모아 시행령에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간사의 입장도 대부분 비슷한 스탠스였다.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도 "헌재가 합헌 결정 내렸으니 법이 시행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시행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나올 것을 우려해 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정말 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가서 개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며 "시행도 하기전에 법 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강효상 이완영 김종태 강석호 의원 등은 헌재 판결에 관계없이 바로 김영란법을 바꾸자며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강효상 의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이번 법안은 강효상 의원뿐 아니라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상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의원 2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나머지 다른 3건의 개정안은 모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