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만찬 참석자 전원 경위서 제출 요구
청와대, 청탁방지법 위반 여부도 지목
권익위, “내부 검토 중…사실 관계 확인돼야 답변”
법조계,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불법이라면서…”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7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저녁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건넸고, 이 지검장도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검찰은 이에 대해 후배 격려 차원이며 관례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논란이 되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관련자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청와대는 감찰 중인 만큼, 규정상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들여보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안 국장 격려금에 대한 출처와 제공 이유, 그리고 적법처리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 지검장이 격려금을 제공한 이유나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의 점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원래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식사비용을 각자 계산했거나 특수활동비 등 비용으로 처리해 결제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주고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등 최소한의 성의 표시도 청탁금지법이란 해석을 하는 반면, 돈봉투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는 권익위를 곱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아직 명확한 법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 관계자는 “현재 보도 수준이고 (감찰반이) 감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돼야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변인실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