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검사 사칭 사건이 벌어져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20대 김모씨가 위조한 신분증으로 검사를 사칭해 여성들과 교제하고 돈을 가로챈 것인데요. 교제한 여성 A씨는 임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김모(28)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검찰청 특검7부 차장검사’라고 적힌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며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하면 권력, 그것도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겁날 게 없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김씨는 바로 이걸 노린 겁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는 권력을 쥔 검사라고 하면 여성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김씨는 취업준비생인 A씨(25세)와 교제하며 검찰총장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A씨 입장에선 김씨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20대의 차장검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차장검사 나이는 보통 50대입니다. 이를 이상하기 여긴 A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결국 들통나게 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를 비롯해 여성 12명에 접근, 교제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의 위상을 악용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또 검찰이 얼마나 우스워보였길래, 검사를 사칭했겠냐는 씁쓸한 지적도 나옵니다.
검사가 아니어도 좋은 남자들 세상에 많습니다.
[사진 부산경찰청·일러스트 홍종현 미술기자]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