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5명 불구속 입건
웹하드협회 중심으로 업체 간 수사사항 공유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웹하드협회 협회장과 웹하드 회원사 대표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웹하드 회원사에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과 ‘영장집행한 수사관 신분증 사본’을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구매 포털사이트 등을 철처히 수사하라"고 규탄했다. zunii@newspim.com 2018.09.17 [사진=김준희 기자] |
웹하드 협회장 A(40)씨와 협회 과장 B(28)씨는 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을 단속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8월부터 웹하드 회원사 중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로부터 압수수색 집행 일자와 장소, 집행기관, 집행대상 물건 등을 파악해 수사사항 등을 공유해왔다.
지난해 9월 초 A씨는 모 지방경찰청에서 웹하드 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사실을 입수해 압수대상 업체 중 한 곳의 대표 C(39)씨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과 담당 수사관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소속 등이 기재된 경찰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았다.
또 같은 달 중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웹하드업체 이사 D(45)씨의 요청을 받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음란물 유포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 같은 업체 직원 E(44)씨에게 지시했으며, E씨는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958개와 음란게시물 18만여건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하드 압수수색영장 전달 개요도. [자료=경찰청] |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전화나 문자 등으로 다른 회원사에 수사상황을 중계했다”며 “특히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을 특정 웹하드 업체에 공유해 불법 관련 증거들을 미리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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