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의장, 1심 유죄 선고 후 법정구속
2심 무죄로 석방…지난해 대법원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관련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최윤희(65) 전 합참의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최 전 의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95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26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 작성·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합참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모 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최 전 의장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시험평가결과서에 담긴 내용에 일부 허위성이 있지만 최 전 의장이 이를 인식하고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들이 함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 전 의장이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최 전 의장은 구속 8개월 만인 2017년 7월 석방됐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지난해 10월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