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비주택거주자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는 2만2000가구, 보호종료아동 가구 6000가구, 비주택가구 1만3000가구가 공동임대주택과 이주·정착·돌봄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대책 추진 배경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자료=국토부 제공] |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추진 배경은?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대책 등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을 지속 강화해왔으나 지원이 미흡한 사각지대가 있었다. 다자녀 가구에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미흡했고,열악한 주거환경의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은 정보·안내부족 등으로 실적이 적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거안전망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과의 차이점은?
▲지난해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정부 지원이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증금 인하 및 입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찾아가는 상담 시범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 상향이 시급하지만 세밀한 지원이 부족했던 아동·비주택거주자 등 핵심 지원대상을 선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자녀 유형 신설과 생활집기 빌트인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이주·정착·돌봄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진다.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핵심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주택 여부, 소득, 주거환경 등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다자녀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저소득·유자녀 가구 중 미성년 2자녀 이상의 1만1000가구를 선정했다. 보호종료 아동가구는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청소년 중 기숙사, 가정 복귀 등을 제외한 자로 6000가구를 선정했다. 비주택 가구는 비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 곳(6.6㎡이하)에서 3년 이상 거주한 1만3000가구를 선정했다.
-핵심지원 대상 이외의 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등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일반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주거복지로드맵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특히 공적 임대주택은 청년(21만가구), 신혼부부(25만가구), 고령자 및 일반저소득층(43만5000가구) 등 2022년까지 총 89만5000가구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도 무주택·저소득 등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적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