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주지방검찰청 충북 오창 1공장 압수수색
식약처 수사 의뢰 후 조치…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악재가 덮쳤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메디톡스 충북 오창 1공장을 압수수색했다. 1공장은 메디톡신을 제조한 첫 생산시설이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검찰의 압수수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 후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월 식약처는 메디톡스 오송 3공장의 메디톡신 3개배치(TFAA1601, TFAA1602, TFAA1603)에 해당하는 제품에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 처분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던 TFAA1601은 수거 및 파기 처분을 받았고, TFAA1602, TFAA1603 등은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에 한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뿐 아니라, 이달 초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사용 기한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다. 현재 유통중인 제품 중에서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됐다.
압수수색중인 오창 1공장에서는 멸균처리 미시행과 허가 전 유통 의혹이 불거졌던 바 있다.
메디톡스 전 직원 A씨는 메디톡신을 오창1공장에서 멸균처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왔다고 공익신고를 했다. A씨는 보툴리눔톡신 주사제는 강력한 독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균 상태에서 동결건조 과정이 진행돼야 하는데, 실제 멸균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차트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오창1공장은 현재까지 총 29회 외부기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우수의약품제조시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기 전 임상시험 중 샘플을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보내 직원들을 맞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메디톡스 측은 "메디톡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임상이 진행되던 당시 일부 병원에 임상 샘플을 전달하고 대표와 직원들이 맞았지만, 일반인에게 유통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매출액 대부분을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두 제품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정도다.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과의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뿐 아니라 메디톡신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다"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